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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맥 뉴스 - “LED조명 교체 위한 제품 수명기준 만들어야”

작성자 사진: 홍서 최홍서 최

LED조명 조달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출혈경쟁으로 인해 조명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리트로핏(Retrofit, 교체) 시장이다.

업계는 소비자의 눈건강과 LED조명 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교체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수명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LED조명 2060계획'을 마련하고, 관급시장에 본격 보급을 시작한 것은 대략 2011년이다.

그때 설치된 LED조명은 현재 10년 이상 사용되면서 성능, 효율이 떨어져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파인테크닉스 등 조달시장 선두권 업체들이 리트로핏 시장에 주목하고, 영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유예산이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만 가능하고 대부분은 조명이 켜진다는 이유로 성능저하와 상관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LED조명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한 번 LED조명을 설치하면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조명 교체 필요성을 얘기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LED조명은 LED모듈과 등기구, LED컨버터 등이 결합돼야만 완성되는 기구물로, LED모듈 자체의 성능저하, 등기구 아크릴의 변색과 먼지오염, LED컨버터 고장 등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LED조명의 교체기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교체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10년이라는 교체주기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파악이 안 된다.

LED조명 수명과 관련해 유일한 규정은 'LED조명의 광속유지율이 70% 이하로 저하될 때'를 수명이 다한 것으로 정한 미국의 LM-80 규격이다.

물론 LED조명의 수명에 대한 근거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여론도 적지 않다.

같은 공간에 LED조명을 설치해도 조명위치에 따라 사용 시간이 제각각인데 이를 어떻게 강제할 것이며, LM-80처럼 광속유지율 수치를 수명기준으로 설정해도 누가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시험인증분야 한 전문가는 "소비자 입장에선 실내공간에서의 조도가 더 중요한데 광속유지율이 70% 이하로 떨어져 LM-80 기준대로 수명을 다한 조명이라고 해도 조도기준을 만족시킬 수는 있다"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조명을 교체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LED조명도 소비자들이 별도의 교체주기는 없지만 이사, 리모델링 등에 맞춰 새롭게 장만하는 가전제품처럼 '교체를 위한 이벤트'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는 "LED조명의 수명과 관련된 기준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가전제품은 10년 교체주기설'이 있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이사를 하면서 10년 정도 쓴 가전제품은 더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전업체들도 이에 맞춰 성능을 개선하고 더 좋은 제품을 내놓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조명업체도 디자인,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고 싶은 조명'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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